명성교회 세습논란 54

카테고리 없음 2019. 8. 6. 11:22

명성교회 세습논란


명성교회 세습논란, 1년 만에 뒤집어진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성교회 세습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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